김회재 의원, 사회복지사 보수 차별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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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가이드라인 대비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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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사법에서는 정부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가이드라인 대비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생활시설인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가이드라인 대비 84.3%와 78.6%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시설별 보수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는 데에만 그치면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급여 차별로 인한 박탈감 해소와 처우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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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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