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만난 초등생 임신시킨 20대..법원 "자수·범죄전력 없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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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몹쓸 짓을 해 임신시킨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B양은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A씨는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 B양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잘못된 만남은 B양이 임신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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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몹쓸 짓을 해 임신시킨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양은 피해 당시 13세였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B양은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B양의 집에서 B양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 B양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잘못된 만남은 B양이 임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했는데 이 점이 판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임신한 후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고 피해자·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수를 했고,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A씨가 지적장애 3급으로 보통 성인 남성 수순의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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