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임 혐의' 아버지 앞에 두고..의사에게 학대 여부 조사

2021. 1. 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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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한 문장이 더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게”

이번 만큼은 아동학대를 근절하자는 자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양부모의 학대 속에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 사건, 살펴볼수록 빈틈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던 3차 신고 당시,

정인이가 아동 학대를 당한 건지, 그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을 묻는 자리에,

학대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 양아버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정인이의 영양상태를 본 소아과 원장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정인이가 숨지기 전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신고였습니다.

당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의사 한 명 의견으로는 부족하다며 아이를 다른 소아과로 데려갔고,

이곳에서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지난해 10월 해당 병원을 찾았을 때, 관계자는 의심 정황을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아과 관계자 (지난해 10월 19일)]
"그거(학대 의심)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검사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취재진이 오늘 병원을 다시 방문하자 관계자는 당시 이상했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물론 양부까지 함께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고,

진료가 끝날 때쯤 학대 의심 여부를 물어봐 그제서야 아이를 다시 살펴봤다는 겁니다.

이 양부는 아내의 아동학대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있었던 겁니다.

아동보호기관은 절차상 문제될 건 없다고 해명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직접 외력을 가한 사람이 아버지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모르는 애를 뺏어서, 분리해서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아동보호기관은 당시 정인이를 학대 의심 신고가 수차례 접수된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었지만,

가해자에 대해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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