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인 재감정 의뢰..양부모 살인죄 인정될까?

2021. 1. 5. 20:0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추모 물결과 함께 양부모를 살인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검찰이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폭행과 학대의 고의성 입증이 살인죄 적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16개월 된 정인이의 사망 원인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입니다.

숨진 정인이는 신체 가장 안쪽에 있는 췌장이 파열되고 두개골과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을 밝히지 못 한 검찰은 "아이를 떨어뜨렸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양엄마 장 씨를 단순 과실범인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비판 여론이 일자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살인죄는 폭행 방법과 사망과의 연관성 등 고의성이 입증돼야 기소가 가능합니다.

법조계에선 등 쪽에 가해진 충격에 대해 고의나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단순 과실범이 아닌 살인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관측입니다.

▶ 인터뷰(☎) : 서혜진 / 변호사 - "사실 거의 응급조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요. 사후에. 학대·폭행 행위를 봤을 때 당연히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하고."

지난 2014년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계모' 박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와 살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돼 있고, 살인은 사형도 가능합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MBN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미필적고의 #김지영기자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