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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고용불안정 보상제′..이재명 ′공정′ 의지 반영

정재훈 입력 2021. 01. 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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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를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이재명 지사의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라는 정책의지에 따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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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정규직이 보수도 덜받으면 중복차별″
1년 비정규 근로자에 최대 129만원 일시 지급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를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이재명 지사의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라는 정책의지에 따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재명 지사.(사진=경기도 제공)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1007명과 공공기관 소속 785명 총 1792명으로 2021년 채용예정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도 포함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약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7000원,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해 70만7000원,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해 98만8000원을 보상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8개월 이하에는 약 7%를 적용해 117만9000원,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해 128만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약 5%를 적용해 129만1000원을 지급한다.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급으로 지급하고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보상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래픽=경기도 제공)
제도 시행에 앞서 도는 공정수당 설계를 위해 프랑스 불안정고용 보상수당, 스페인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 추가임금제도 등을 참고하고 수도권 시민 및 도 공무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 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 시민의 76.5%, 도 공무직의 87.2%가 공정수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고용안정성의 가치에 대해 수도권 시민은 급여의 8.6%, 도 공무직은 14.83%로 평가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이고 성공적인 시행이 민간 및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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