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사될 수 있다".. 法,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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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의사회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조씨는 예정대로 국시에 응시해 합격할 경우 의사가 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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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회가 실제적인 피해를 보지 않아 소송을 낼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예정대로 이달 치러지는 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임태혁 부장판사)는 6일 의사회가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며 각하처분했다.
재판부는 "조민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는 조민과 채무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채권자(소청과 의사회)는 그 당사자가 아니고,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응시로 인하여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당사자 적격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은 현재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본안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발령되는 조치"라며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형사사건을 이 사건 신청의 본안소송으로 인정해야 할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사회는 조씨가 지난 2014년 모친인 정경심씨가 교수로 있는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을 입시자료로 제출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실과 문제 표창장이 정씨 1심 업무방해 판결에서 위조됐다고 판단된 점에 입각해 조씨의 국시 응시자격도 소멸된다고 주장했다. 조씨가 시험에 합격해 전공의가 될 경우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법원이 의사회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조씨는 예정대로 국시에 응시해 합격할 경우 의사가 될 수 있게 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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