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는 주택 19채인데 종부세 0원? 이재명 제동 건다

최모란 2021. 1. 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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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대사업자 종부 면제 요건 개선 요구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용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A씨는 전국에 26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다. 가지고 있는 집 중 19채의 지난해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다. 원래대로라면 그는 2억6000만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A씨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0원'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임대 시작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부과하는데 A씨가 임대업을 시작한 2016~2018년 당시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6억 원 선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정부에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
경기도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기준인 주택공시가격을 임대 시작일이 아닌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종부세를 면제받는 다주택자에게 실거래가가 반영된 종부세를 내게 해달라는 취지다.

현 종부세법은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임대 시작일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기 때문에 임대 시작일 당시 집값이 6억원 이하였다면 이후 아무리 집값이 올랐어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까지 평균 3.98% 올랐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존 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이나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임대사업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부동산 문제를 임대사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원룸 등인데 아파트 가격 오른다고 모든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임대업을 한다고 호도하고 있다”면서 “임대사업자를 가진 자로만 보고 호도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는 강력히 과세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번 건의는 "실거주 1주택은 감면해 보호하고, 다주택자에겐 강력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평소 지론에 따른 일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공식적으로 소유한 임대용 주택이 100만 신도시 5개 분량인 160만채에 이른다"며 고위공직자의 주택임대사업 금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SNS에 "도심 고밀 개발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도심 고밀도 개발에 대한 의견을 냈다. 그는 고밀도 개발 조건으로 ▶투기근절방안 선행 ▶민간개발 원칙적 금지 ▶기본주택 확대하는 공급계획 수립 등을 제시하며 "우리가 가진 국토는 화수분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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