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인이 양모 "뼈 부러질 만큼 때린 적 없다"

정우진 2021. 1. 6. 16: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시에서 심폐소생술 하다 장기 손상 왔을 수 있다" 진술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부모와 함께 묘역을 찾은 한 어린이가 지난 4일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34)씨가 여전히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말을 듣지 않을 때 손찌검을 한 적은 있지만 뼈가 부러질 만큼 때린 적은 없다” “택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다 장기 손상이 왔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씨의 이런 입장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바뀔 가능성도 있다.

6일 장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상습아동학대·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된 장씨는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 이외의 다른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간혹 정인이를 체벌한 적은 있으나 뼈가 부러지거나 사망에 이를 정도로 학대를 가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주장해 온 장씨는 다른 가능성도 제시하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평소 안 좋았던 부분이 악화된 것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소파에서 뛰어 내려서 아이를 밟았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선 “결코 그런 적 없다”는 입장이다.

아동학대 등의 혐의도 부인하는 입장이다. 장씨는 “정인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조그마한 물건들로 살짝 체벌한 적은 있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쇄골 등 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학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이 거론되고 있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장씨는 검찰조사나 면담 과정에서 정인이의 죽음에 관해 언급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정인이를 때려 죽이냐” “정인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조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오열했다고 한다.

앞서 정인이를 정밀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 소견을 냈었다. 검찰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 등 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다. 기소 이후 정인양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한 서울남부지검은 감정 결과에 따라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씨가 주요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에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씨 측은 공소장에 ‘불상의 방법’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등 혐의와 관련한 장씨의 행위가 특정되지 않은 점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씨 변호인은 “재판 전까진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장씨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장씨는 우울증을 앓았던 전력도 있었다. 평소에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다가도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 경우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불같이 돌변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장씨 측은 정신감정 등을 통해 형량을 줄여보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장씨의 심리나 병력을 변호에 반영할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안모(36)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장씨가 손찌검을 하는 정도라고만 인식했었고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이다. 최근엔 장씨의 행위가 알려지면서 배신감을 느끼며 가족, 지인 등에게까지 학대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 괴로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장씨 측은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 정인이를 입양했다’는 의혹제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장씨 측은 “입양가정이면 대출 받을 때 금리가 0.2% 정도 낮아지는 우대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 때문에 아이를 입양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연애하던 때부터 ‘하나는 배로 낳고, 하나는 마음으로 낳겠다’는 등 입양을 생각했던 기록들이 있다”며 “학대하기 위해 입양을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