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나경원 부친 '헐값 임대·배임' 의혹도 무혐의 처분

표태준 기자 2021. 1. 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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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생경제연구소 고발로 수사
2020년 12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보식 전문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오종찬 기자

친여(親與) 성향 시민단체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나 의원 부친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홍신학원 이사장인 나 전 의원의 부친은 나 전 의원과 함께 홍신학원 소유의 건물을 나 전 의원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건물을 헐값에 임대해 줘 홍신학원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아 왔다.

나 전 의원 부친에 대한 수사는 1년여 전 친여 성향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2019년 11월 나 전 의원과 나 전 의원의 부친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홍신학원은 특수관계를 이용한 불공정 임대차 계약으로 2015년~2018년에만 6억1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그 특혜가 40년 가까이 이뤄졌으니 수십억원의 부당 특혜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나 전 의원의 부친은 관련 의혹을 벗게 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은 나 전 의원의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또 검찰은 지난달 20일엔 나 전 의원의 아들이 고교 재학 중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김씨가 제4저자로 등재된 포스터와 관련된 의혹은 형사사법공조 결과 도착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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