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발 집단감염 끊이지 않는데.."대면예배 금지 풀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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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예배를 금지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어긴 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수교회들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날 전국 497개 개신교 교회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의 이름으로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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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집단감염 3건 중 2건은 교회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예배를 금지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어긴 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수교회들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40명 발생했다. 새롭게 확인된 집단감염 3건 가운데 2건이 종교시설 관련 사례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2건 모두 대구 수성구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는데, 각각 누적 확진자가 27명, 16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이 밝힌 지난주 신규 집단발생 21건 중에서도 종교시설이 6건으로 의료기관·요양시설(7건)의 뒤를 이었다.
어린이 40여명이 ‘노마스크’ 재롱잔치를 벌이고 신도 150여명이 참석했다는 경기 용인 수지산성교회는 지난달 29일 신도 1명이 확진된 뒤 이날까지 12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울산 중구의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관련 확진자는 5일 0시 기준 119명,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는 이날까지 118명으로 집계됐다. 모두 대면예배와 모임을 통한 확진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22일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으며, 지난 4일 2주간 연장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날 전국 497개 개신교 교회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의 이름으로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극우보수 개신교를 대변해온 한국교회언론회 등 일부 보수교회들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예배를 지속해서 제한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했다”며 “교회도 피해자인데 오히려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김지은 기자, 조현 종교전문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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