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양아 사후관리 강화..1년내 가정방문 2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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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안에 입양기관 담당자의 가정 방문 횟수를 2회에서 6회로 늘리는 등 실무 지침을 강화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2021년 입양 실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이를 입양 기관들에 배포,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1년 입양 실무 매뉴얼 개정은 완료한 상태"라며 "파일 형태로 입양기관들에 전달하고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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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안에 입양기관 담당자의 가정 방문 횟수를 2회에서 6회로 늘리는 등 실무 지침을 강화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2021년 입양 실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이를 입양 기관들에 배포,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16개월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아동이 입양 결연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매뉴얼에서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친양자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하여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지속하되 1년은 의무 이행 기간이다. 이때 4회 중 최소 2회 이상은 직접 가정방문 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부턴 전체 횟수를 6회로 늘리고 모두 가정에 방문해 대면 상담 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4회 중 3회부턴 전화, 이메일 등으로도 상담 후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첫 가정방문 시점도 입양신고일 15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한다.
아울러 입양 진행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이나 아동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여기에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에도 이를 보고토록 한다.
앞서 입양 절차를 맡았던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신청일로부터 입양신고일까지 7회 만났으며 8개월간 3회 가정방문을 하고 17회 전화상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양부에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방문 강제권이 없어 아동 사망 이후 방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1년 입양 실무 매뉴얼 개정은 완료한 상태"라며 "파일 형태로 입양기관들에 전달하고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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