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9인 이하 영업 허용..아동 · 학생 대상

장세만 기자 2021. 1. 7. 12: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돌봄 기능 위한 것"
내일(8일)부터 적용

<앵커>

정부가 헬스장 등의 영업금지 보완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한 규제가 일부 허용됩니다. 정부는 내일(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당국은 오늘 오전 백브리핑에서 내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아동·학생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다만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 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래방 등 수도권 집합급지 업종에 대해 오는 17일 이후 영업을 허용하는 방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향후 다중이용시설을 최대한 세분화해 정밀하게 운영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생계 곤란에 따른 영업금지 해제 요청에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870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6만 6천686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감염 사례는 833명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623명이 집중 발생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전남을 제외한 모든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210명이 발생했습니다.

장세만 기자j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