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50인 미만 총 '3년 유예'(종합)

김겨레 2021. 1. 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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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의 경우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도 처벌에서 제외된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더불어 자영업자 가운데 1000㎡(302.5평) 미만의 점포를 가진 경우와 학교가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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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소위서 여야 만장일치 의결
법 공포 1년 후 시행·50인 미만 2년 유예
정부안보다 유예기간 축소..경제계 반발할 듯
"경영책임자 처벌할 유일한 법안"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로, 이와 별도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총 3년 뒤 적용된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제정하라”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안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 유예 기간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 기간을 둔 것과 비교해 축소된 것이어서 경제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대재해법은 공중 이용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한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의 경우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도 처벌에서 제외된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더불어 자영업자 가운데 1000㎡(302.5평) 미만의 점포를 가진 경우와 학교가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공무원도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백 의원은 “공무원 인허가와 감독이 원인이 돼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망 사고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영 책임자’는 사업 대표와 총괄 책임자 또는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로 확정됐다.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 이하로 합의했다. 또 원청 기업이 용역·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 기업 직원의 사고에 대한 책임도 공동으로 지는 방안이 확정됐다.

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백혜련 의원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은 이 법안이 유일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할 수 없었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원청 경영책임자 포함되기 때문에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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