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1260㏊ 잿더미' 고성 대형산불 원인제공 한전 직원 7명 기소

이종재 기자 2021. 1. 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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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1260여㏊를 잿더미로 만든 2019년 4월 고성지역 대형 산불과 관련, 한국전력 속초지사장 A씨(60) 등 한전 직원 7명이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신주 데드엔드클램프(배전선로에 장력이 가해질 때 전선을 단단히 붙들어 놓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 장치) 등의 하자를 방치한 과실로, 2019년 4월4일 고성지역 화재 전신주의 특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아크(전기불꽃)가 인근 나무 등에 옮겨 붙어 대형 산불로 이어진 고성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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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실화‧업무상 과실치상‧산림보호법위반 혐의
2019년 4월4일 오후 7시17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자료사진)© News1 DB

(속초=뉴스1) 이종재 기자 = 산림 1260여㏊를 잿더미로 만든 2019년 4월 고성지역 대형 산불과 관련, 한국전력 속초지사장 A씨(60) 등 한전 직원 7명이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7일 업무상 실화‧업무상 과실치상‧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한전 속초지사장 등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신주 데드엔드클램프(배전선로에 장력이 가해질 때 전선을 단단히 붙들어 놓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 장치) 등의 하자를 방치한 과실로, 2019년 4월4일 고성지역 화재 전신주의 특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아크(전기불꽃)가 인근 나무 등에 옮겨 붙어 대형 산불로 이어진 고성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산불로 899억 상당의 건물과 자동차, 산림 1260.21㏊가 불에 타 899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고, 화재지역 주민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산불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은 총 1753억원 상당이나 업무상실화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재산 피해액은 899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불 피해보상과 정책마련을 촉구하는 강원 속초·고성지역 이재민과 상공인들.(자료사진)© News1 DB

검찰은 압수수색‧현장검증‧대검 영상감정 및 포렌식‧ 한국강구조학회 감정의뢰 등 다각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이들의 데드엔드클램프 하자 방치가 이 사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수사결과 이들은 화재 전신주의 위치가 점검‧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이설 공사에 착수하고도 수년간 공사를 방치했고, 전선을 철저히 점검하라는 내부 지침과 본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아무런 이유없이 화재 전신주에 대한 점검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재 전신주의 데드엔드클램프 커버의 내부는 21년 동안 단 한번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화재발생 후 확인한 결과 데드엔드클램프 6곳 중 3곳 내부에는 조류 둥지가 있었고, 화재 전신주의 데드엔드클램프에는 볼트와 너트 사이에 스프링와셔(나사풀림을 방지하는 기계부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한전 관계자들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전선 내의 강선 및 소선 4가닥이 끊어진 채 위태롭게 방치됐고, 남은 소선 2가닥이 마모피로현상으로 끊어진 후 전신주와 접촉하면서 아크가 발생했다”며 “이후 전신주 밑에 있던 낙엽이나 풀 등에 착화돼 대형산불로 이어진 사실을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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