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다음은 검찰개혁"..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 속도

나은수 기자 2021. 1. 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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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말 검찰개혁 2탄을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해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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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인사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장동규 기자
지난해 12월말 검찰개혁 2탄을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해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과제 및 책임의원을 선정하고 입법과제를 발굴한 뒤 2월 내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하고 6월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일정을 확정지었다. 오는 12일에는 법무부 등과 4차 회의를 갖고 검찰개혁 과제를 선정한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3차 회의에서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검찰 기소와 수사의 더 큰 분리와 불공정 수사,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 방지 등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국민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계신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개정을 통해 검찰을 추가적으로 제도 개혁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검찰 조직문화나 구성원 의식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 기소독점에 예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70년 형사법 역사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조직의 비협조를 문제 삼았다. 수사와 기소 분리 등에 맞춰 직제 개편이나 인력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

윤호중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은 이날 "검찰이 직접 수사해오던 범위가 6대 범죄 가운데서도 중대한 규모의 범죄로만 수사하도록 해 검찰 직접 수사 건수가 4분의1 이하로 줄어들었음에도 검찰은 수사 인력을 전혀 조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이 줄었으니 기소권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어야 하는데 그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추진해왔고 앞으로 해나갈텐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더욱 검찰개혁에 매진해야 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검찰개혁 특위는 입법과제를 발굴해 책임의원을 정하고 책임의원을 중심으로 2월 초까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2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다짐했다.

특위는 2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과제를 확정짓기 위해 다음주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이행 실태 점검 공개 회의도 갖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 고검장에 분산 ▲검찰청법 '지휘감독 조항' 개정 ▲법무부 주요 보직의 검사 임명 제한을 통한 법무부 '탈검찰화' ▲감사원 정례 감사 제외 특권 폐지 ▲일반검사회의와 수사관회의 설치 ▲검찰옴부즈만 제도 도입 ▲중요 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 ▲기소전담 공무원 신설 ▲대검 정보수집기능 폐지 등을 개혁 과제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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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수 기자 eeeee03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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