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그대로 간다..법원, 후보 추천 집행정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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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여부를 판단할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7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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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 넘겨 청문회 준비 등 탄력 받을 듯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7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측 주장을 받아들여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제기한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진행된 심문이 끝난 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측 최주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현행법 체계에 맞지 않는 잘못된 소송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애초 공수처법은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으로 규정했지만 이후 개정돼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으로 완화했다. 이후 개정공수처법은 야당 추천 몫 2명이 후보를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져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의결과 추천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추리고 김 후보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의 추천 의결과 추천 효력을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각하 판단을 내리면서 공수처는 위기를 넘기게 됐다.
한편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서울 종로구 소재 이마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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