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중대재해법, 여야 합의에 의미..앞으로 보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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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본회의 처리 예정인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논란에 대해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앞으로 계속 보완·개선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은) 여야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노동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의견을 고루 들어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이다. 그러다보니 노동계, 경제계 양측의 반발을 받고 당내외 의원들의 의견도 분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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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본회의 처리 예정인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논란에 대해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앞으로 계속 보완·개선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은) 여야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노동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의견을 고루 들어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이다. 그러다보니 노동계, 경제계 양측의 반발을 받고 당내외 의원들의 의견도 분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 생명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개선해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의 힘이다. 그러다보니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게 한계"라며 "이를 서로 인정하면서 책임있게 처리에 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생활물류법, 아동학대처벌법 등도 처리해 이번 임시국회가 사회적약자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회로 잘 마무리 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중대재해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노동계, 경영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입장 충돌이 있다"며 "성장 위주 개발시대에서 사람 중심 선진국경제로 전환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사회적 진통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하나의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총회만 3차례 개최하는 등 실효적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제정안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해 온 산업현장의 근본 변화는 물론 공중이용시설에서 시민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국회가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으로 "균형과 최대한의 사회적 합의 원칙에 따라 법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사업주가 직접 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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