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황운하 '6인회식' 수사의뢰한 시민 "방역·김영란법 위반"

김방현 2021. 1.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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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방역법위반 등 혐의로 대전 경찰에 수사의뢰"
A씨 "대통령도 방역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이 포함된 ‘6인 회식’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뉴스1


자신을 시민단체 출신의 시민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7일 대전경찰청 국민신문고에 “황운하 의원 일행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수사 의뢰했다.

A씨는 “지난 2일 언론에서 ‘황운하 의원이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과 함께 6명이 모인 방에서 식사자리를 가져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는 보도를 했다”며 “대통령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 대응하라고 한 만큼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1일 서울시 방역 지휘본부를 찾아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A씨는 “황운하 의원과 당시 동석한 택시회사 대표가 밥값을 다 지불해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대전중부경찰서 측은 “법률 검토와 관련 수사절차(약 2개월)를 신속히 진행해 해당 민원인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법이나 김영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사교나 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을 받을 경우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2∼5배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으로 판명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황운하 의원 등이 식사한 대전 중구 음식점 룸. [사진 대전 중구]

황운하 의원과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 6명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시 중구의 한 음식점 룸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자리를 함께했던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택시회사 대표 등 2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황 의원을 포함한 나머지 4명은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중이다. 황 의원 등 3명의 식사비(약 15만원)는 택시회사 대표가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전 중구 측은 황 의원 등 6명이 3명씩 다른 테이블에 앉았고, 주문한 음식이 테이블 별로 다른 데다 음식점 입장 시간이 달라 방역 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일반 시민 반응은 달랐다.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김모(55) 씨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시장이 자리한 좁은 방에 다른 일행을 합석시킨 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황 의원은 지난 2일 중앙일보에 문자를 보내 “3인 식사가 맞고 그렇게 알고 자리에 참석했다”며 우연을 주장했다. 황 의원은 “우연히 옆 테이블에 3인이 앉아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룸에 일시적으로 최대 6인이 앉게 되었지만, 의도치 않았던 우연이었고,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을 알지도 못한다. 이런 경우 방역수칙 위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식사비에 대해선 “세 사람 밥값이 15만 몇천원 나와 택시회사 대표가 다 냈고 내 몫으로 그에게 현금 5만원을 건넸다”고 해명했다.

대전=김방현·신진호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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