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유죄 선고..조국, 야당·언론 향해 "얼마나 靑 공격·추궁했던가"

김지영 기자 2021. 1. 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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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펼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수사관에게 기소된 5개 혐의 중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와 관련된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을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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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펼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사찰을 한 적이 없음이 재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등을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수사관에게 기소된 5개 혐의 중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와 관련된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을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법원이 5가지 범죄사실 가운데 4가지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부분을 인용해 자신의 민정수석 시절 업무가 정당했음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야당과 보수언론이 김태우씨의 폭로를 근거로 그 얼마나 청와대를 공격했던가"라며 "이 일로 인하여 특감반은 전면 해체되어야 했고, 나는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답변해야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앞서 2017년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소속이었던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하고 이어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연이어 폭로했다가 2019년 4월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이 기소한 기밀 5건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공항철도 관련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이다.

검찰은 2019년 4월 김 전 수사관을 기소하면서 그의 여러 폭로 중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가 기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전 수사관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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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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