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일주일만에 아동학대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보연 기자 2021. 1. 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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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66인 중 찬성 264인 기권 2인신고 즉시 수사 착수·현장조사 땐 아동과 학대행위자 분리'부모의 자녀 징계 조항' 삭제한 민법 개정안도 통과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시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한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나 수사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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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66인 중 찬성 264인 기권 2인
신고 즉시 수사 착수·현장조사 땐 아동과 학대행위자 분리
'부모의 자녀 징계 조항' 삭제한 민법 개정안도 통과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시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한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공론화된 지 일주일 만이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이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66인 중 찬성 264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기권 2명은 국민의힘 김은혜, 한무경 의원이다. 김은혜 의원은 "즉시 조사와 수사의 의미는 진일보한 것이나 경찰 내 아동학대 전담반 (설치) 등 실질적이고 강력한 방안이 포함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나 수사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 출동 후 조사 결과를 서로 통지·공유하도록 했다.

이들이 현장 조사에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학대신고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까지로 확대됐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을,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밖에 현장조사 시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간(72시간)을 주말 포함 시 최대 48시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해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징계권 규정이 아동 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7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갖다 놓은 사진과 꽃 등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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