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실화해위원에 성추행 혐의 인물 추천 논란

서영지 2021. 1. 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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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에 성추행으로 대학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위원이 포함돼 논란이 나온다.

이날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정진경 위원(사진)은 지난 2012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 위원이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는 법무법인 홈페이지에는 '2012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로 재직했다고 적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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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천한 정진경
교수시절 정직 3개월 처분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진경 위원을 포함한 8명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에 성추행으로 대학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위원이 포함돼 논란이 나온다.

이날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정진경 위원(사진)은 지난 2012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정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2013년 5월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됐다가 여기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냈다. 교원소청심사위가 정 위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충남대는 해임 대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솜방망이 처분’에 반대해 1인 시위를 벌였고, 결국 정 위원은 학교를 떠났다.

정 위원 역시 이런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국회에 제출한 경력에는 충남대 교수로 재직한 이력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 위원이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는 법무법인 홈페이지에는 ‘2012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로 재직했다고 적어놨다. 국민의힘은 추천서에서 “정 위원은 서울대 법학 박사를 졸업하고 1989년부터 2010년까지 대전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역임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적어놨다. 여야가 추천한 8명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 선출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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