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1심 유죄.."즉각 항소"

임명찬 2021. 1. 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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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태우 전 수사관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첩보를 언론에 공개해서 국가 기능을 위협했다"는 취지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이 불거졌던 김태우 전 수사관.

검찰로 복귀한 뒤 김 전 수사관은 여권 인사의 금품 수수의혹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복성 퇴출을 당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김태우/전 수사관(2019년 1월)]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막고, 직무를 유기하는…"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년여 만에 나온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죄가 있다'였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재판을 통해 비위 사실이 확정되기 전에 첩보가 공개되면서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국가 기능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폭로 내용 중 일부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라는 김 전 수사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고발하는 절차를 알고 있음에도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공해 논란을 증폭한 점은 죄가 가볍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김 전 수사관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태우/전 수사관] "제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일단 판결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즉각 항소하겠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고발해 향후 검찰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아 지난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 영상편집: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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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찬 기자 (chan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2250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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