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동부구치소서 코로나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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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 처리가 우선이라며 응급환자를 태운 사설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택시기사 최모씨(32)가 지난달 말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택시기사 최씨는 당장 사고를 책임지라며 구급차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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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 처리가 우선이라며 응급환자를 태운 사설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택시기사 최모씨(32)가 지난달 말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경증·무증상 환자를 개별 수용이 가능한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옮긴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이달 15일에서 다음달 24일로 연기됐다.
앞서 지난해 6월8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택시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다. 환자를 태우고 가던 사설 구급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였다.
택시기사 최씨는 당장 사고를 책임지라며 구급차를 막았다. 뒤늦게 119 구급차가 왔지만 이 일로 병원 이송은 11분 가량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구급차 운전기사와 환자 가족은 "우선 병원에 모셔드리자"고 했지만, 최씨는 "죽으면 내가 책임질테니 이거 처리하고 가라"며 막아섰다. 폐암 4기였던 환자는 이송 몇 시간 뒤 사망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0월 21일 선고공판에서 최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최씨는 형량이 너무 많다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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