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신개념 마스크' 식약처·특허청 단속 나선다

정용인 기자 2021. 1. 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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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초 ‘신개념 마스크’라며 화제가 된 ‘코고리’.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측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모든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하종합 홈페이지


[언더그라운드.넷]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지금 27년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우리 제품 사고 걸렸다는 사람 한사람 없어요. 제가 걸리면 1백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돈 내놓으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신개념 마스크 ‘코고리’ 또는 ‘코바기’를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한기언씨(67)의 말이다.

정초, 그가 개발했다는 이 ‘신개념 마스크’가 화제를 모았다.

이 제품의 ‘착용샷’을 보면 아무래도 마스크가 아니다. 그냥 코에 끼는 것이다.

저걸로 비말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입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는 또 어떻게 하나.

“…그게 안 보이는 마스크입니다. ‘방사선 음이온’으로 사방 15㎝를 막아줘요. 실리콘으로 만들어서 평생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1회용 마스크와 다릅니다. 항균 탈취효과도 있어요.”

뭔가 여전히 수상쩍다. 제품 광고를 찬찬히 뜯어보면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받았다는 특허출원번호를 찾아보면 현재 소멸된 특허다.

원적외선 방출 배합물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인데, 사실 특허가 난 경위조차 의문이다.

특허청 쪽은 “지금이라면 나올 수 없는 특허가 맞는데, 23년 전의 특허라 남아 있는 자료가 없어 우리도 난감하다”라고 밝혔다.

2003년에는 특허청장으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특허청 쪽은 “언론사의 협찬행사에 당시 특허청장이 시상자로 행사에 참석했을 뿐 한 씨가 받은 상은 그 언론사 명의의 상이지 특허청장 최우수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코고리 마스크의 우수성이라며 회사 측이 정리해놓은 비교표 /천하종합
한 매체에 소개된 ‘코고리’의 착용샷/천하종합


이 제품은 지난해 8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로 신고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등록한 명목은 비강 확장기. 코로나19 예방이나 감염병 마스크와 같은 용도와는 거리가 멀다.

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판매한다면 역시 단속대상일 텐데?

기자의 확인요청에 식약처 담당사무관은 “일단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허위 과대광고인 경우 식약처 산하기관인 안전정보원에서 단속하게 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로 승인은 어떻게 날 수 있었던 걸까.

1월 7일 다시 연락한 식약처 측은 “의료기기로 신고할 때는 코골이 방지용으로 물리적 확장 목적만 신고했고, 지금 선전하는 것과 같은 원적외선 방출 같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허위광고 대응과 별도로 조만간 식약처 지방청에서 점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에서는 “증거자료를 취합해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가 취재하는 사이 해당 제품을 판매하던 11번가는 허위 과대광고를 사유로 판매를 중지했다.

판매가는 5만원인데 산 사람이 있을까.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끼고 나온 노인을 봤다는 목격담이 있었다.

“제가 전광훈 목사에게 보냈습니다. 무료로. 청와대와 질병관리청에도 보냈는데요.”

개발자 한씨의 말이다. 한씨에 따르면 청와대와 질병관리청은 보낸 제품을 반품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진되었는데?

“열심히 안 꼈으니까. 같이 집회 나오던 정치인 김○○씨는 안 걸렸잖아요?”

뭐 그렇다 한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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