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 30만원으로..5만원↑

신재우 2021. 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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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 연금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월 30만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8만명이며,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7만7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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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작년과 동일..월소득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 이하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 연금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월 30만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8만명이며,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7만7천명이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워진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이 하위 70% 이하에 속하는 장애인에게 지급된다.

연금은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뤄진다.

수급자 가운데 65세 미만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받고,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도 종전과 같이 받는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작년과 동일하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원 이하일 때, 부부가구는 195만2천원 이하일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매년 결정된다.

복지부는 "작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로 법정수급률 70%를 웃돌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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