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1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영업 허용..GX류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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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강화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방침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업만 유일하게 집합금지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최근 정부에서도 체육도장업에 한해 영업을 일부 허용했다"면서 "타지역과의 형평성과 업계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영업만 허용하게 된 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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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강화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방침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운영을 재개하는 실내체육시설 중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코로나19 감염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줌바댄스, 에어로빅, 스피닝, 태보, 퀵복싱, 스텝 등 격렬한 운동에 해당하는 GX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부산시는 전했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업만 유일하게 집합금지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최근 정부에서도 체육도장업에 한해 영업을 일부 허용했다"면서 "타지역과의 형평성과 업계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영업만 허용하게 된 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이후 2차례 연장해 오는 17일 24시까지 유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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