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20대 청춘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엄벌을" 청원

김혜인 입력 2021. 1. 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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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숨진 20대 청년의 가족이 가해 운전자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제기했다.

10일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청원 홈페이지에는 '올해 1월1일 음주운전 뺑소니 도주 차량에 동생이 숨졌다. 음주 운전자의 강력 처벌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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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앞둔 동생, 허망하게 떠났다"며 처벌 실효성 강화 주장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7일 음주운전자를 강력처벌해야 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1.01.10.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새해 첫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숨진 20대 청년의 가족이 가해 운전자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제기했다.

10일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청원 홈페이지에는 '올해 1월1일 음주운전 뺑소니 도주 차량에 동생이 숨졌다. 음주 운전자의 강력 처벌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7일 게시된 청원 글에는 "동생은 꿈꿔 온 가게를 계약한 뒤 인수를 앞두고 개점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가게 이름도 정하고, 손님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새해 첫날 사랑하는 제 동생이 가족들 손 한번 잡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꿈 많던 청춘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가버렸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음주 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윤창호법'이 생겼지만,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며 "음주운전자가 무기 징역까지 확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몇 장, 학연·지연·돈으로 감형되는 현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분노하며 "술 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생각이 들지 않게 법이 강력하게 바뀌고, 어떤 이유로도 감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언제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겪고, 말도 안 되는 판결로 분노해야 하냐"며 "동생 같은 피해자가 없게 만들어 달라. 제 동생의 억울함을 엄벌로 위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 게시글에는 4만2000여 명이 동의를 표했다.

한편, 이달 1일 오후 10시5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사거리에서 20대 회사원 A씨가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1㎞ 가량 도주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20대 여성 B씨의 차량을 또다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도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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