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러려고 세금 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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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신청한 복지급여 지급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차곡차곡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이 노후를 위해 쌓은 사람만 혜택이 가야지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아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 줘야 하냐. 조두순은 낸 게 없기에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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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최대 월 120만원 지급 가능..이틀 만에 2만3천여명 동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신청한 복지급여 지급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0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청원 글에는 2만3370명의 동의했다. 지난 8일 청원이 올라온지 이틀 만이다.
평생을 납세의 의무를 잘 지켜온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조두순은 재연하기도 힘든 악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한 가정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하고 피해자는 평생 정상적인 신체 상태를 못 가진다”라며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매월 120만원씩 준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같은 국민인 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의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차곡차곡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이 노후를 위해 쌓은 사람만 혜택이 가야지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아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 줘야 하냐. 조두순은 낸 게 없기에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두순은 지난달 12일 출소한 뒤 자신의 부인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과 함께 65살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도 신청했다.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해당 액수만큼 줄어들게 된다.
시는 조두순의 신청 내용이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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