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새해 시민 생활밀착형 5개 분야 37개 정책 발표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1. 1. 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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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2021년 시정목표인 '플러스 성장의 원년'의 3대 프로젝트 중 시민의 확실한 변화 체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에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경제/세정, 보건/여성/복지, 일반행정/사회, 소방/안전, 환경 분야 등 5개 분야로 37개이다. 시는 지난 5일부터 분야별 핵심 시책과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경제/세정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실제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도 1가구로 편성돼 별도의 임대료를 지원받지 못했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올해부터는 부모 가구와 별도로 청년 당사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거주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 누비자 이용 교통비도 지원한다.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녹색 교통수단인 누비자 이용을 적극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둔 관내 대학교·대학원생이라면 1인당 3만원의 누비자 연회원 이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여성/복지 분야에서 시는 저출생, 인구감소 문제의 제1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BNK경남은행과 육아휴직자 기본생활 자금지원 업무협약을 맺어 창원시 거주 1년 이상, 재직 1년 이상 시민 중 육아휴직자들에게 개인소득과 신용정도에 따라 최대 1억원의 한도까지 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인맞춤돌봄기관의 수행 인력에게 교통·통신비 등의 활동수당 1인당 월 5만원 지원한다. 돌봄대상자의 정기적 안부 확인과 거주지 방문, 병원 동행 시 자차 또는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되었다. 활동수당 지원을 통해 생활지원사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감 해소는 물론, 사기진작을 통한 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행정/사회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창원시 전 지역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을 전면 추진한다. 관내 주요도로 160개소의 총 404km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시내 도심부 간선도로 기존 70km/h 구간은 60km/h로, 보조간선도로나 생활도로 등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50km/h~30km/h로 기존 속도를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된다. 약 2-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경상남도경찰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더욱 확대한다. 불법 광고물(벽보 20장, 전단지 60장, 명함형 전단지 100장) 수거 시 자원봉사시간을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해주던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쓰레기종량제봉투(20ℓ) 1장 또는 자원봉사시간 1시간 중 본인이 희망하는 지원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위험물운반자 자격 요건이 더욱 강화되는 소방/안전 분야에선 올해 6월 10일부터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기존의 운반자들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재활용품 선별률 향상과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마산권역 재활용품 배출·수거 체계 대폭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 1회 재활용품을 일괄 분리 배출 하던 방식이었다. 올해부터는 매주 화~금요일 4개 권역(동·면별)으로 나눠 재활용품 배출 요일제와 품목별 배출 요일제를 시행하고, 페트병·비닐류의 경우 분리 배출일을 별도로 지정·운영한다. 페트병·비닐류만 일요일에 분리배출 해야 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021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시민들의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밀착형 정보로 구성했으며, 올해 시민들이 생활 주변과 일상 속에서 작지만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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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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