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연수' 경남도 감사에 진주시 반기?..재심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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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진주시 이·통장 제주 연수로 인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한 경남도의 감찰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경남도는 10일 지난해 11월 진주시의 이·통장들이 제주 연수를 다녀 온 뒤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경남도의 지침을 무시하고 연수를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감사 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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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한명 창원의 유흥주점에서 감염..제주 연수가 감염 원인 아냐"
진주시가 진주시 이·통장 제주 연수로 인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한 경남도의 감찰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단체 연수 관련 지침을 어긴 것이 아닌 데다,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경남도는 10일 지난해 11월 진주시의 이·통장들이 제주 연수를 다녀 온 뒤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경남도의 지침을 무시하고 연수를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감사 결과를 밝혔다. 또, 진주시에 기관 경고 조치하고 단체 연수에 동행한 관련 공무원 3명에 중징계를, 2명에 경징계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도는 이번 감찰에서 진주시는 이·통장 단체여행 자제를 요청한 도의 지침을 무시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국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를 했는데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연수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주시는 이통장 연수를 지역 내에서 하라는 자체 지침을 읍면동에 통보해 놓고 정작 이통장협의회 연수 장소는 제주로 결정했고, 게다가 도의 단체 연수 자제 요청 공문을 읍면동에 전파하지도 않아 성북동은 이런 공문 내용도 모르고 제주 연수를 다녀왔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경남도에서 단체 여행 자제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자제권고 기간이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였고 시의 이·통장 제주연수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지침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이 공문은 '권고'였지 '금지'가 아니었고 이․통장단의 코로나19 감염은 연수를 간 제주도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이미 이장 한 사람이 창원의 유흥주점에서 감염된 상태에서 연수를 갔기 때문에 제주도 연수 자체가 감염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진주시는 이에 따라, 경남도의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재심의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향후 진주시는 선제적 방역을 비롯해 코로나19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 방역 모범도시 진주시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주 이통장단 연수 관련 확진자는 지난해 11월 24일 첫 발생 이후 8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남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여기에다 밀접 접촉자 2400여 명의 진단검사 비용 1억 5천만 원, 행정 기관 폐쇄,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발생 등 어마어마한 직·간접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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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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