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살해·학대하고 낄낄"..단톡방 처벌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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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길고양이를 비롯한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이 공유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게재·전달하는 행위도 학대의 일종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동물판 'n번방 사건'이나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안"이라며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학대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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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최근 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길고양이를 비롯한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이 공유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경찰과 동물권 단체 등에 따르면 익명으로 운영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에서 동물을 포획하는 법이나 신체 부위를 자르는 방법, 관련 경험담 등이 공유됐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길고양이 죽이고 싶다"는 등의 대화를 하거나, 실제로 학대당하는 동물의 사진·영상 등을 올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참가자 중 일부는 직접 학대 행위를 했다는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소수 카톡방을 동시에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채팅방들은 현재 카카오톡에서 모두 사라진 상태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8일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단체 카톡방을 수사·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많은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자는 "이들은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죽이고, 그걸 사진 찍어 자랑하며 낄낄대는 악마들"이라며 "가엾은 생명을 외면하지 말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8시 기준 16만5천여명이 동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게재·전달하는 행위도 학대의 일종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동물판 'n번방 사건'이나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안"이라며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학대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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