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범계 "아내 임대소득 몰랐다"..부당 소득공제 논란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2021. 1. 1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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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수년간 아내의 부동산 임대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 200만원 수준의 세금을 공제받았고, 이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법상 소득공제는 연 소득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는데 박 후보자 배우자는 당시 상가 임대 소득으로 1천만원 가까이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청문 요청안과 함께 국회로 제출된 소득신고서에는 박 후보자 배우자의 2015년 소득이 모두 917만 8400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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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아내 상가소득 917만원 올렸지만 '배우자 공제'
朴 "장모님이 관리해서 몰랐다..4년치 일괄 납부" 해명
국민의힘, '거짓 해명' 의혹에 직무 전문성 문제 제기도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수년간 아내의 부동산 임대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 200만원 수준의 세금을 공제받았고, 이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처가에서 관리했던 사업이라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선 "알았다면 도덕성, 몰랐다면 직무 전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따져 묻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을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박범계 "장모님이 관리하셔서 몰랐다"

11일 법무부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15년 연말정산 당시 '배우자 기본공제' 명목으로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았다.

부당하게 받은 공제였다.

세법상 소득공제는 연 소득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는데 박 후보자 배우자는 당시 상가 임대 소득으로 1천만원 가까이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청문 요청안과 함께 국회로 제출된 소득신고서에는 박 후보자 배우자의 2015년 소득이 모두 917만 8400원으로 집계됐다.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담긴 배우자 소득신고서 캡처
박 후보자는 단순 착오였다는 입장이다.

그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집사람이 대구의 한 상가 소유자로 있고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됐다"면서도 "그러나 사실은 장모님이 다 관리하셔서 임대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그때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근로소득세가 감해지고 그만큼 이익을 얻었다"면서 "2017년에 처음 알게 됐을 때 4년 치 200만원 정도를 일괄해서 다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아내 소유의 경남 밀양 토지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을 때 "배우자와 장모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며 선을 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몰랐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도 "당시 후보자는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배우자 또한 임대 관리를 친정에 전적으로 맡겨놓아 임대소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 野 "알았으면 도덕성, 몰랐다면 전문성 문제"

그러나 '몰랐다'는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는 반론이 당장 제기된다.

상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본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누가 대리한다면 도장을 찍은 위임장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혹 잊었더라도, 신고가 누락됐을 경우 환수나 소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매년 5월쯤 거주지로 통보된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한 번 정도면 모를까 명의로 올라있다는 것 자체를 4년이나 몰랐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배우자에게 분명히 계속 통보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황진환 기자
야권에선 '거짓 해명' 가능성을 들어 도덕성 검증에 화력을 높일 태세다.

유상범 의원은 애초 탈세 목적이 아니었냐고 의심하면서도 "정말 몰랐다면 법무장관 직무를 맡기에 전문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세청 측은 "소득 자체는 신고가 됐던 건이고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 검증을 통해 차후에라도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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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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