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합 금지 위반 불법 영업한 울산 유흥주점 2곳 고발
김용태 입력 2021. 01. 11. 11:21기사 도구 모음
울산시 남구는 집합 금지 조처를 위반해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해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남구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울산시, 경찰과 합동으로 방역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남구 관계자는 "심야 시간 집합 금지 대상 업소와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집합 금지 조처를 위반해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해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남구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울산시, 경찰과 합동으로 방역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유흥주점 2곳이 집합 금지 조처를 위반해 적발됐다.
남구는 업주들을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불법 영업은 저녁 시간대 길거리를 지나는 취객들을 대상으로 호객을 하거나 전화 예약을 받는 식으로 이뤄졌고, 차를 이용해 손님들을 업소로 데리고 가기도 했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남구 관계자는 "심야 시간 집합 금지 대상 업소와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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