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시개]오픈카톡방의 악마들..길고양이 학대하고 '낄낄'

CBS노컷뉴스 양민희 기자 입력 2021. 1. 11. 11:42 수정 2021. 1. 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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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는 악마들이 있었습니다.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고 두개골을 부수고 집에 가져와 전시하여 사진찍어 자랑하고 그것이 즐겁다며 카톡에서 낄낄대는 악마들."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이 공유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오픈카톡방 회원들은 실제로 '길고양이를 죽이고 싶다' 등의 대화를 나누거나 학대하는 동물의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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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 활로 쏴버렸다" "길고양이 죽이고 싶다"
오픈카톡방 '고어전문방' 동물 살해 논란
길고양이 학대 유튜버 이어 한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고지
고양이 커뮤니티 "방치하면 제2 n번방 사건" 될 수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한 사진과 영상이 공유돼 논란이 일었다. 인스타그램 캡처
"그곳에는 악마들이 있었습니다.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고 두개골을 부수고 집에 가져와 전시하여 사진찍어 자랑하고 그것이 즐겁다며 카톡에서 낄낄대는 악마들."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이 공유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 "*****"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란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카톡방에 공유된 동영상 중 하나는 통덫에 걸린 검은 고양이에게 휘발유를 부어 불로 태워 죽이며 킬킬대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제발 제대로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11일 현재 11시까지 총 18만 7천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단체를 처벌해달라는 청원 내용.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문제의 오픈카톡방은 '고어전문방'이란 이름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법이나 신체 부위를 자르는 방법, 관련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곳이다.

해당 오픈카톡방 회원들은 실제로 '길고양이를 죽이고 싶다' 등의 대화를 나누거나 학대하는 동물의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채팅방과 제보글은 삭제된 상태이며 원글을 리그램한 게시글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SNS에 공유된 게시글에는 피투성이가 된 길고양이가 몸부림치는 장면이 공유되는가 하면, 포획틀에 갇힌 검은 고양이가 탈출을 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가운데 학대자의 웃는 소리가 녹음된 영상까지 함께 첨부됐다.

지난해 12월 고양이 학대 장면 수차례 올린 유튜버 영상 캡처
지난해 12월 양 발을 묶은 채 괴롭히거나 길고양이 입에 나뭇가지를 찔러 넣는 등 학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린 유튜버에 대한 강력 수사와 처벌 여론이 인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8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카카오 채팅방 '고어전문방'에 참여한 이들을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네이버 카페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회원들은 "방치하면 제2의 N번방 사건이 될 수 있다"며 "과거 많은 동물 학대 사건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다 면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추가 입수된 정보들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덫이나 활, 포획틀 등을 누구나 쉽게 소지할 수 있어 이런 도구들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며 학대 도구로 활용되는 부분 역시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보호법 관련 처벌은 2018년 3월부터 발효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상해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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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민희 기자] ymh1846@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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