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마시자 꼼수클럽' 수사..5명 이상 모임금지 신고 5800여건

서혜림 기자,이승환 기자 2021. 1. 11.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에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침을 어긴다는 신고가 경찰에 5800여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진행된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지난해 12월23일 이후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위반과 관련해 112 신고가 전국 종합 5857건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이승환 기자 = 전국에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침을 어긴다는 신고가 경찰에 5800여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진행된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지난해 12월23일 이후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위반과 관련해 112 신고가 전국 종합 5857건이라고 밝혔다.

신고 내용 중에서는 실외에서 5인 이상 운동 등 모임 활동을 하는 것 같다면서 신고한 건이 1197건(20.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 안 행사 관련 982건(16.7%), 식당 관련 859건(14.6%), 술집 관련 439건(7.5%), 종교시설 관련 329건(5.6%)으로 집계됐다.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1470건에 달했다. 또 서울경찰청이 1291건, 인천경찰청이 771건으로 수도권에서 신고가 많았다.

클럽에서 철문을 닫고 영업을 하는 등 '꼼수'영업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있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일 부산에서 오전 2시53분에 클럽에서 철문을 닫고 영업한다는 신고가 들와서 급습했는데 실제로 뒷문인 비밀문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며 유사한 사례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정부는 수도권에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에 2단계 조치를 내렸으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17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suhhyerim77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