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단말기 살 때 5G서비스 강요 불공정" 참여연대,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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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에서 최신 단말기를 살 때 5G 서비스를 가입하게 하는 것은 '강요행위'라며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이동통신3사를 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3사가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왔다"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부당한 거래지위 등을 남용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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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이동통신사에서 최신 단말기를 살 때 5G 서비스를 가입하게 하는 것은 '강요행위'라며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이동통신3사를 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3사가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왔다"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부당한 거래지위 등을 남용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조형수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20여년간 3개 통신사 독과점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동통신3사는 국내 통신시장의 9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간통신사업자"라고 설명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신규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받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조 본부장은 "이동통신서비스는 자동차나 공산품 등 다른 산업영역과는 달리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은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5G 요금제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주영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지난해 8월부터 자급제로 가입하는 경우 동일한 단말기로 LTE 가입이 가능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님에도 이동통신3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Δ5G 불통 피해에 대한 체계적 보상 Δ2~5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Δ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위에 보내는 신고서를 접수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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