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도원서 29명 집단감염..24일까지 집합금지명령

이정훈 2021. 1. 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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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한꺼번에 29명이나 쏟아지는 등 집단감염이 일어났다.

당국은 이 기도원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경남도와 진주시 등에 따르면 시내 상봉동에 있는 한 기도원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한 번에 29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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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상봉동 기도원서 29명 한꺼번에 양성판정
20~70대 확진자 연령대 다양, 전수조사 진행 중
24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수칙 위반땐 추가조치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한꺼번에 29명이나 쏟아지는 등 집단감염이 일어났다. 당국은 이 기도원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진주 한 기도원 (사진=뉴스1)

11일 경남도와 진주시 등에 따르면 시내 상봉동에 있는 한 기도원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한 번에 29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연령은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며, 감염경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남성 17명, 여성 12명 등 양성판정을 받은 확진자 전원은 병원으로 이송했다. 확진자들은 진주시와 다른 지역 거주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기도원에 대해서는 오는 24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방역당국은 현재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며 기도원 종사자 전원과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에 들어갔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여부가 드러나면 추가로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수칙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경남은 지난달 2일부터 40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다. 이달 들어 1일 37명, 2일 12명, 3일 33명, 4일 21명, 5일 25명, 6일 17명, 7일 22명, 8일 24명, 9일 19명, 10일 13명, 11일 오전 35명이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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