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교육감 "고 이민호 군 아픔 다신 없어야"

양영전 2021. 1. 11. 13: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1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다시는 고 이민호 군 사건과 같은 아픔이 없길 바란다.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중대재해법 통과를 계기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며 "아이 한 명의 안전을 위해 온 사회가 힘을 모으는 토대가 만들어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관련 "학교 안전 최선 다할 것"
[제주=뉴시스] 이석문 제주교육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1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다시는 고 이민호 군 사건과 같은 아픔이 없길 바란다.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오전 본청 제5회의실에서 열린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교육감은 “중대재해법 통과를 계기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며 “아이 한 명의 안전을 위해 온 사회가 힘을 모으는 토대가 만들어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학교가 포함돼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학교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느냐며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의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는 학교가 포함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 학교가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교사와 교직원, 공무직 중 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교육감은 “법 취지를 반영해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며 “학교와 협력을 충실히 하면서 안전한 학교 현장 실현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