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 "투기목적 다주택 공무원, 인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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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투기목적 다주택 소유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기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승진과 전보 등 모든 인사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확인 결과,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 소유 공무원을 인사상 불이익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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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공직사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투기목적 다주택 소유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 시장은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기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승진과 전보 등 모든 인사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실시된 인사에서도 투기로 의심되는 다주택자를 제외했다”며 “특히 승진 이후에 허위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도 승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실제 확인 결과,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 소유 공무원을 인사상 불이익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승진 배수에 포함된 직원들에게 주택 소유현황을 제출받았으며, 투기목적이 의심되는 다주택 보유자 3~4명을 인사에서 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허위로 제출한 한 공무원의 경우, 승진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투기목적의 다주택 소유 여부도 인사고가에 포함됐다”면서 “올해 첫 인사에서 3~4명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시장은 “사람 사는 집으로 장난치는 아파트 투기 세력을 단호하게 뿌리 뽑겠다는 생각으로 올해를 시작하겠다”면서 “공직사회부터 이러한 전주시의 부동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는 이날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222건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건수는 총 66건으로, 유형별로는 거짓신고가 2건, 분양권 불법전매 과태료(매수자) 2건, 분양권 불법 전매 25건, 명의신탁 2건, 중개수수료 과다 3건, 편법증여 16건, 배액배상 소득세 미신고 11건, 현금영수증 미발급 2건 등이다.
적발된 66건 대부분 에코시티 등 신도시 지역 아파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가운데 분양권 불법 전매, 명의신탁 중개수수료 과다 등 30건의 거래 당사자들에 대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거짓신고 등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편법증여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9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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