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황룡강에 편의시설 2개소 설치..운영사업자 모집

박영래 기자 입력 2021. 1. 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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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이 관광객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황룡강 일원에 편의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29일까지 운영자를 모집한다.

운영자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3년 이상(2018년 1월4일 이후) 장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20세 이상 65세 이하)이다.

장성군 누리집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 29일까지 장성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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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장미터널·황미르교 인근에
전남 장성군이 새로운 관광지로 조성된 황룡강 일원에 편의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29일까지 운영자를 모집한다. /© News1

(장성=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장성군이 관광객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황룡강 일원에 편의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29일까지 운영자를 모집한다.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서삼장미터널과 황미르교 인근이다. 설치된 가설점포는 1층(16㎡) 규모로, 계단을 통해 연결된 옥상에는 황룡강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테라스가 갖춰져 있다.

운영자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3년 이상(2018년 1월4일 이후) 장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20세 이상 65세 이하)이다. 음식점, 분식점, 카페, 편의점, 슈퍼마켓 중 합산 운영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사업자, 법인 및 단체 신청도 가능하다.

1개 점포에 한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 업종은 휴게음식점, 소매점이다. 휴게음식점과 소매점을 함께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 및 수익허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점포운영기간은 연간 10개월(3~12월)이다.

장성군 누리집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 29일까지 장성군에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은 참가자격 검토 후 가격입찰 참가 기회를 부여하며 가격입찰은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노란꽃잔치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명소인만큼 친절하고 성실하게 점포를 운영해주실 분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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