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등록면허세 1만8244건 4억4430만원 부과·고지

박제철 기자 2021. 1. 11.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8244건에 대해 4억443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 등을 받은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5종으로 차등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8244건에 대해 4억443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정읍시청사 전경 /© 뉴스1

전북 정읍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8244건에 대해 4억443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 등을 받은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5종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월1일까지며 납부 기간이 경과 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며 “납부 기한 종료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