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영훈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내달 10일 국회 법안소위 논의"(종합)
고성식 입력 2021. 01. 11. 15:02기사 도구 모음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추진된다.
국회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의원은 11일 제주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위자료에 대한 용어 문제와 추가 진상조사 등에 대한 야당과의 이견을 잘 조율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원희룡 도지사 "4·3 희생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돼야"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추진된다.
국회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의원은 11일 제주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위자료에 대한 용어 문제와 추가 진상조사 등에 대한 야당과의 이견을 잘 조율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돼 2022년 본격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를 위해 오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주4·3사건을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위자료 등) 금액 산정 및 지급기준 마련을 통한 입법 지원'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말까지 이뤄지는 이 연구용역으로 유족 배·보상이나, 위자료 등에 대한 지급 금액과 지급 방식, 지급 대상 등이 구체화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중 '제17조(보상금)' 관련 조항을 수정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위자료 용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다 행안부 연구용역을 통해 용어 변경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도청 집무실에서 오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배·보상과 관련해 "국가 책임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며 "배·보상의 원칙적 입장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재정 어려움 등의 이유로 4·3 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액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가장 유리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부대의견 반영 등을 포함해 이러한 부분들을 국회에 재차 전달해 도민사회의 의견이 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오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기준이 마련될 것이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도민과 유족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4·3특별법은 1999년 12월 16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이후 지난 20대 국회에서 오영훈 의원이 개정을 추진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오 의원은 21대 공약으로 다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제시하고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군사재판 무효화 등이다.
개정안에는 또 4·3에 대한 정의로 '3·1절 기념행사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민간인의 집단적 희생' 등의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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