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6개 시군과 불법어업 '합동단속'..엄중 조치

전원 기자 입력 2021. 1. 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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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월말까지 시군과 함께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합동단속에는 도내 16개 시·군이 참여하며, 도와 시·군 보유 어업지도선 17척과 공무원 50여명이 투입된다.

최정기 도 수산자원과장은 "엄정한 단속과 함께 겨울철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안전조업 지도와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한 어선 안전용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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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사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월말까지 시군과 함께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합동단속에는 도내 16개 시·군이 참여하며, 도와 시·군 보유 어업지도선 17척과 공무원 50여명이 투입된다.

오는 18일부터 22일에는 도·시군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 시기는 명절 수산물 수요 충족을 위한 불법어업 성행과 어패류의 과도한 포획·채취로 자원량이 감소하고, 무면허 양식시설도 증가해 가격하락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단속은 주로 Δ과잉생산을 초래, 가격하락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시설 Δ유해약품 사용 Δ조업구역 이탈, 어구 초과부설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도는 올해부터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의 원칙을 갖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될 경우 범칙 어획물 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최정기 도 수산자원과장은 "엄정한 단속과 함께 겨울철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안전조업 지도와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한 어선 안전용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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