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김종효 2021. 1. 11.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임실군이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매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6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 경유차 400대가 대상인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대상차량은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연속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나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매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6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 경유차 400대가 대상인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신청은 군청 환경보호과나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대상차량은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연속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나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www.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전화(1833-7435)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과는 별도로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새로 구매하면 20대에 한해 대당 400만원씩 추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함께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오는 2월에는 8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부착사업(DPF)과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이 시행된다.

심 민 군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이라는 인식을 높이는 한편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