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사회단체 "반쪽짜리 중대재해법 개정투쟁 전개"

안정섭 2021. 1. 11.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쪽짜리 중대재해법 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울산운동본부는 "중대재해법이 10만 노동자와 시민들의 청원과 산재 유족들의 단식 투쟁 1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며 "경영책임자와 원청 처벌, 하한형 형사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개정 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01.11.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쪽짜리 중대재해법 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등 울산지역 23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됐다.

중대재해법 울산운동본부는 "중대재해법이 10만 노동자와 시민들의 청원과 산재 유족들의 단식 투쟁 1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며 "경영책임자와 원청 처벌, 하한형 형사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형사 처벌이나 벌금 기준이 매우 낮고 경영책임자의 면책 여지를 남겼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물론 일터 괴롭힘에 의한 죽음,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 등을 배제하면서 반쪽짜리 법이 됐다"고 주장했다.

울산운동본부는 "중대재해 처벌이 실제 집행되고 처벌이 예방이 이어지도록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일터와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