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처리 업무 지원

전북CBS 남승현 기자 입력 2021. 1. 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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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소송 처리 기준'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학교에 설치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이관되면서 교육지원청의 업무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소송비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권역별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학교폭력 소송 수행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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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소송 처리 기준'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학교에 설치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이관되면서 교육지원청의 업무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소송비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권역별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학교폭력 소송 수행업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변호사 3명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기존보다 낮은 고문변호사 수임료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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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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