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발에 원희룡-오영훈 '초당적 협력'

허호준 2021. 1. 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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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족과 단체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을)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원 지사와 오 의원은 11일 제주도청에서 만나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논의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2월 처리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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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단체들 "2월 반드시 처리해야"
제주4·3유족회와 관련 단체들이 지난 7일 일 제주 시내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족과 단체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을)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원 지사와 오 의원은 11일 제주도청에서 만나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논의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2월 처리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의 관련 부처와 협의 사항에 대해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에 관한 조항, 배·보상과 관련된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에 대한 합의 배경 설명, 진상조사 방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원 지사는 “배·보상과 관련해 국가 책임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배·보상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의견이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국회법상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린다. 위자료에 대한 용어문제와 추가진상조사 등에 대한 야당과의 이견을 조율해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4·3유족회와 4·3연구소,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 등 관련 단체들은 지난 8일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자 일제히 성명을 내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유족회와 관련 단체들은 지난해부터 국회 앞 1인시위와 제주도내 주요 장소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이는 등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요구해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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