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치경찰제 준비단 출범..조례 제정 등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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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1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준비단을 신설했다.
준비단은 오는 7월 조례 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사무기구 설립을 중심으로 준비작업을 전담한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장하되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내실 있는 준비와 선제 대응을 통해 오는 7월 자치경찰제가 본격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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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김홍철 기자 = 경북도는 11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준비단을 신설했다.
준비단은 오는 7월 조례 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사무기구 설립을 중심으로 준비작업을 전담한다.
위원회는 도지사와 도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지명하는 각 1명, 도의회와 위원추진위원회에서 각각 2명을 추천해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을 지원하는 사무기구에는 지방공무원과 경찰이 배치된다.
개정된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분리됐으며,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로 규정돼 있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장하되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내실 있는 준비와 선제 대응을 통해 오는 7월 자치경찰제가 본격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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