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콜센터 코로나 예방지침 내놨지만.."10곳 중 9곳 '미준수'"

정혜민 기자 2021. 1.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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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은 콜센터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예방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서울시 구로구의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콜센터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같은해 11월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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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콜센터 상담사 303명 대상 설문조사
주요항목 9가지 모두 이행 11%..모두 불이행 4%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은 콜센터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예방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내놓은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모두 이행하는 사업장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노조 우분투비정규직센터는 지난해 12월3~29일 산하 모임 콜센터119 회원 및 외부 콜센터 상담사 등 총 3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지난해 3월 서울시 구로구의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콜센터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같은해 11월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발표했다.

예방 지침 점검표 및 이행여부 설문 © 뉴스1(직장갑질 119 제공)

하지만 직장갑질119가 콜센터 사업자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부의 예방지침 점검표 주요항목 9가지에 대한 이행여부를 물어본 결과, 9가지가 모두 시행되고 있다는 응답은 10.6%(32명)에 불과했다. 하나도 시행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4.3%(13명) 있었다.

특히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게시간 부여'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72.3%(219명)로 가장 높았다.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16.2%(49명)로 가장 적었다.

또 고용노동부가 이런 지침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66.3%(201명)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7.7%(205명)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이 심각하다는 답변은 46.9%(142명)이었다.

응답자의 34%(103명)는 자신이 다니는 사업장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잘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54.5%(165명)는 자신이 다니는 사업장이 코로나19 감염 위기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김한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 간 거리두기, 아프면 쉬기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이 준수돼야 하지만 콜센터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도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코로나19 예방지침 등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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