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직원, 출산 후 1년 전남 거주 '축하금'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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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이 소속 교직원의 출산 장려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시 지급하는 장려금 외에 비슷한 수준의 축하금을 추가 지급한다.
전남교육청은 지금까지 교직원 자녀 출산 시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올 1월 1일 기준, 출산 후 전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첫째 10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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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은 지금까지 교직원 자녀 출산 시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올 1월 1일 기준, 출산 후 전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첫째 10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그동안 소속 교직원 본인만 가입이 가능했던 생명‧상해보험을 배우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에도 맞춤형 복지 기본점수를 10만 원 인상한 데 이어 50세 이상 교직원 중 당해 연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최대 20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처우를 개선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 시행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지친 교직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높이는 한편, 전남 학령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육 및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 경우 자녀 출산시 첫째는 복지포인트 100점(10만 원), 둘째 200점(20만 원), 셋째 400점(40만 원), 넷째 이상 1000점(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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